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탄천환경대표이사 (경유) 제목 ’20년도 탄천 물재생센터 위·수탁 변경협약(안) 조정내역 추가송부 1. 물재생시설과-4679호(2020.3.31.), 탄천2020-192호(2020.4.2.), 물재생시설과-5655호(2020.4.23.)와 관련입니다. 2. ’20년도 위수탁 변경협약(안) 중 협약서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추가송부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없을시에는 「20년 탄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변경협약 합의서」(붙임 1)에 서명하셔서 2020. 5.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4 참조 ○ 협약서 주요 개정 내용 - 제13조(수질 및 대기관리) ①항, ③항 : 변경된 방류수 수질기준 반영 등 붙 임 : 1. ’20년 탄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변경협약 합의서 1부. 2. ’20년 탄천 물재생센터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1부. 3. 탄천 물재생센터 위?수탁 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탄천 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일 물산업혁신팀장 강승곤 물재생시설과장 04/28 윤창진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시행 물재생시설과-5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별관 1동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전화 02-2133-3843 /전송 02-2133-1043 / kki73@seoul.go.kr / 부분공개(5)
20259426
20210928213646
본청
물재생시설과-5809
D00000398443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