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선관위원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선관위원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재개발조합장이 선관위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준칙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102 ( 2022.06.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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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선관위원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102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6431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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