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 계획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2838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이재범 정미영 06/23 안중욱 협조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 계획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 계획 2022. 6.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 계획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시유재산 변상금 및 재해 보험료 등 체납금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결손 처분하여 체납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등 □ 추진 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ㅇ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ㅇ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 시효결손 대상현황 ㅇ체납현황 및 시효결손 대상 과세일 세목명 납세자 체납액(원) 비고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5조) □ 추진내용 ㅇ 세부 추진사항 : 시효 완성된 1건에 대하여 결손 처분 추진 ㅇ 시효결손 처분 절차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대상자조회 ? 시효결손처분계획수립 ?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결손등록 ?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결정결의등록 ?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처리 □ 향후계획 ㅇ 세외수입시스템 시효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 : ‘22. 6월 붙임 : 체납자목록('22.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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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2838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범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5633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