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24653(2022. 6.22.)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년에 시행할 「2023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오니, 제3종시설물 지정과 관련된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실태조사 시행계획서를 수립하여 2022. 8.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 범위) ○ 건축분야 : 2007.12.31.이전 준공된 건축물 ○ 토목분야 : 2012.12.31.이전 준공된 토목시설물 나. 행정사항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며, 실태조사 절차없이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가능함. 붙임 1. 2023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23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4776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부분공개(5)
26243342
20220624045507
본청
시설안전과-24776
D00000456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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