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안내 1.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경영전반 및 전문성과 책임성 관련 인증법인의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에서 공인하는 법인임을 인증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 법인 및 자치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신청대상: 2020.12.31. 이전 설립·운영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중 신규인증 및 인증갱신 법인 (심사대상기간: '21.1.1.~'22.5.31.) 나. 신청접수기간: 2022. 7. 11(월). ~ 8. 12.(금), 붙임 신청서 제출 다. 인증절차: 신청법인→신청요건확인(자치구)→인증심사(심사위원)→ 인증심의(위원회)→인증부여(서울시) 라. 인증인정기간: 5년(인증심사 다음연도부터 5년간, ‘23~’27) 마. 인증법인 지원(인증 인센티브)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지원 - 정기지도감독 수검 인정 - 법인 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 지원 등 바. 홍보: 안내서 및 리플렛 자치구 별도 우편 송부 예정 사.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02-6353-0366) ※ 타 세부사항은 붙임문서(공고문 등) 확인바랍니다. 붙임: 인증사업 관련자료 압축파일 1부(총 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자활지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276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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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276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563652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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