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사업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사업 변경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084(2022. 6. 23.)호 관련입니다. 2.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7.1.)에 따른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추진 운영방안 및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 고시 개정에 따른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기준 중위소득 26% 수준 → 30% 수준) -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항) - 용어의 정정 및 지원기준의 명확화: 타지역 거주 배우자 처리, 에너지바우처 중복 불가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즉시 동주민센터에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전파하여 변경된 제도 숙지 후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운영방안 1부 2.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차 개정사항 1부 3.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6/23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5311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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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사업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311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63495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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