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농산_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1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농산_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1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264(2022.6.17.)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해당 중도매인에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4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5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제1항 다. 의견제출 기한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6/2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4594 ( 2022.06.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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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농산_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4594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563582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