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성가족부]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변경사항 및 고위직 별도 교육 운영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기관과-2444(2022.6.22.)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아래와 같이「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변경 및 '고위직 별도 교육 운영'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안내드리니,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사자 100인 이상인 공직유관단체(투자·출연기관 포함)도 고위직 별도교육을 운영해야하고, 미실시시 부진기관으로 분류·언론공표 대상이 되오니, 해당기관은 고위직 별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기관 자체 고충담당자(상담원) 교육 승인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교육혁신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나. 고위직 별도교육 운영 구 분 2021년 2022년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소속기관,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등 ※ 종사자 100인 미만의 '공직유관단체'는 대상에서 제외(‘22년 한) 다. 지침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562, 6437~6439)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조민지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6/23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3275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40996
202206240455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3275
D000004563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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