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3191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김동욱 임종목 06/23 이상연 협조 2022년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북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22년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소유 중인 석면 건축물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환경조성과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코자 함.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기전과-4336호(2021.5.20.) -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석면조사 결과보고 ? 대기정책과-3027호(2022.2.21.) - 2022년 석면관리 시행계획 ? 대기정책과-23839호(2022.5.26.) -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철저 알림 점검개요 ? 점검대상: 총 5개소 연 번 개 소 조사대상 조사면적(㎡) 석면함유 물질 비 고 ※ 구기터널: 구기터널 제연설비 건축공사에서 텍스, 밤라이트 제거 완료 ? 점검기간: 2022. 6. ~ 2022. 12. 31. ? 점검방법: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연 2회) ? 의뢰기관: - 선정기준: 2개이상 업체 실견적 결과 최저가 제시업체 - 소 재 지: - 사업자번호: ? 소요예산: , 1회 점검비용 ? 지출방법: 조사기관 지정계좌 입금() ? 예산과목: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정사항 ? 2022. 7.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서 수령(조사기관 -> 사업소) ? 2022. 7. 위해성 평가 점검 수수료 지출(사업소 -> 조사기관) 붙임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비교견적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26240547
20220624045507
본청
기전과-23191
D00000456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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