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민간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오류 점검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 1. 환경부에서는「석면안전관리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 석면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민간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오류 점검 추진계획' 및 '점검대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의 점검대상 석면건출물 소유자 및 안전관리인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 업무담당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2. 2. 7. ~ 8.30. (서울시는 7,8월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22년 점검대상 현황 (붙임 리스트 참조) 구 분 합계 어린이집 불특정다수이용시설 기타시설 서울특별시 147 2 138 7 □ 자치구 행정사항 - 석면건축물 점검시 동행 - 대상시설, 조사기관에 오류점검 결과 송부 - 정보망 입력자료 오류 확인 결과 수정 - 대상시설의 석면지도 수정 및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 제출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2022년도 민간석면건축물 석면조사 오류점검 계획 1부. 3. 2022년 민간석면건축물 석면조사 오류점검 대상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최봉선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02/07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6 7)
25329866
20220208054006
본청
대기정책과-2134
D00000446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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