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53호(22.6.17)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 제5항 재열람공고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해 청취한 주민의견 또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견을 공원조성계획(안)에 반영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변경)인 경우에는 재열람공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4항, 제5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의 청취) 제5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재열람공고 하여야 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항 제3호 :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붙임 : 관련법령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 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 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 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 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 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 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 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 주무관 문동일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6/23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3372 ( 2022.06.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0 /전송 02-2133-1081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5)
26240432
20220624045507
본청
공원조성과-23372
D00000456383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