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3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3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787호(2019.11.2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4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1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고시 방법 등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등 (기타 관련부서)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지역개발계획의 사업비 변경 범위를 지방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도로의 시점·종점 변경 및 지역개발 사업의 사업성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추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도시활성화과 등 (기타 관련부서)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주기적 복무실태 점검 및 부정출장 근절 위한 출장관리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부담 완화 연가저축제 도입 등 연가제도 개선 등 인사과 등 (기타 관련부서) 4 온천법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마련 온천이용시설 확대 등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자료 1부.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자료 1부.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자료 1부. 5. 온천법 시행령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11/2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5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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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3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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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19-03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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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19-040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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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19-045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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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19-0459 온천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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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3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123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혜민 (02-2133-6754) 관리번호 D0000038734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