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3235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조기석 이예림 김용학 代김희갑 06/23 여장권 협 조 주거환경과장 代서신석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2022. 6.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양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관련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대상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균형발전본부 소관 2개 사업 부문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기본계획 (도시활성화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기본계획 (주거환경과) 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 명칭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 목적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심의 ? 구성 : 10명 (공무원 3, 전문가 6, 주민대표 1) - 위원장 : 균형발전본부장 - 위 원 : 시행령 제4조 2항 및 3항에 따라 위원 9명 위촉(지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명단 》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별 성명 비고 1 위원장 (공무원) 시행령 제4조 2항 2호 (당연직) 2 위 원 (공무원) 시행령 제4조 2항 2호 (당연직) 3 위 원 (도시계획) 시행령 제4조 2항 4호 (균형발전본부 추천) 4 위 원 (건축) 시행령 제4조 2항 4호 (균형발전본부 추천) 5 위 원 (환경) 시행령 제4조 2항 4호 (기후환경본부 추천) 6 위 원 (환경) 시행령 제4조 2항 5호 가목 (기후환경본부 추천) 7 위 원 (환경) 시행령 제4조 2항 5호 나목 (기후환경본부 추천) 8 위원 (공무원) 시행령 제4조 2항 1호 (한강유역환경청 추천) 9 위 원 (환경) 시행령 제4조 2항 3의2호 (한강유역환경청 추천) 10 위 원 (주민대표) 시행령 제4조 2항 4호 (중구청 추천) ? 운영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에 따름 - 개최시기 : 사업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 - 운영부서 : 사업별 기본계획 소관부서 운영 - 의결방법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 ①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③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위원의 제척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등에 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조 내지 제6조의2 규정에 따름 향후일정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 ? 행정사항 ? 방침 결정 시 즉시 시행 ? 방침 결정사항 관련부서 통보.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후보자 추천 명단 1부 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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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활성화과-23235
D000004563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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