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승인 알림(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울시립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승인 알림(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추진중인 서울숲 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위해 요청하신 서울숲 공원점용허가건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붙임 고지서에 의거 점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첨부의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복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2. 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김숙경 서울숲관리사무소장 06/22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관리사무소-22441 ( 2022.06.2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숲관리사무소 (성수동1가) / http://seoul.go.kr 전화 02-460-2972 /전송 02-460-2987 / uldki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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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202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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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 승인 알림(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22441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경 (02-460-2972) 관리번호 D000004562875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환경미화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