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8647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유재준 代유재준 06/22 조기동 관내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6. 22.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유 재 준 (인) 현장조사 경위 동담당 검침원 근무보고 현장조사 대상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 결과 상기 주소지의 건물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공사상의 필요성 때문에 수도계량기를 매몰 및 망실한 사실이 있어, 시공사 직원에게 조례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음. 조사자 의견 『무단철거』 조례위반 사항이 확인 되므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과태료 () 및 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 확인서 1부. 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26235482
20220623043007
본청
요금과-28647
D000004562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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