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80(2022.06.17.)호 및 市 복지정책과-26887(2022.06.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2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제1의9호 등의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2년 6월 22일 수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결격사유 조회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필요 시 개정사항을 사업별 개별지침 등에 반영하여 주시고 소관 시설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정책과 공문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시설장(다온, 이룸, 꿈마루),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시설장 주무관 강수연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6/2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660 ( 2022.06.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6 /전송 02-2133-0733 / kaylalala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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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660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02-2133-5196) 관리번호 D00000456283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