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3125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서원경 장혜경 권소현 06/22 곽종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지정(안) 2022. 6.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지정(안)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결산지침에 따라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 ○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행정안전부) ○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지정계획(안)(공기업담당관, ’22.4.5.) 회계감사인 지정개요 ○ 대상기관 : 6개 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주요업무 : 2022사업연도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따라 회계감사 수행 · 회계·예산 관리, 재무제표·총괄원가 분석, 자금 및 미수금 관리, 재고자산·유형자산 관리, 채무관리, 통합경영공시운영, 기타회계관리 등 검토 및 주석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회계연도 중 1회 이상 중간감사 수행 및 중간감사 보고서 제출 - ’22.6월말 기준 반기검토 및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 지정기준 - 단년도 계약으로 회계감사인 선임 ※ 단, 기 계약한 회계감사인 선임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감사인 변경사유 해당여부 검토확인 후 재선임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지정계획 신규 지정 ○ ○ 회계감사인 추천현황 구분 우선 순위 법인명(대표) 종합 평점 추천사유 ○ 감사인 지정 구분 법인명(대표) 지정사유 재지정 ○ 대상기관: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감사인 재지정 구분 법인명(대표) 연차(계약기간) 검토사항 행정사항 ○ 회계감사인 지정 통보(市 → 공사·공단) : ’22. 6. 23.(예정) ○ 회계감사인 과업범위 및 책임한계 명시하여 계약체결(공사·공단): ’22. 6월 - 행안부 결산지침상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을 회계감사시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명시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중 1인 이상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후 회계감사 수행하도록 명시 - 회계연도 중 1회 이상 중간감사 수행 및 중간감사보고서 제출 - ’22.6월말 기준 반기검토 및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 부실감사보고서 작성사례 발견 시 책임규명 방안 강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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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043007
본청
공기업담당관-23125
D00000456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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