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지정계획(안)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0471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서원경 장혜경 권소현 04/05 곽종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지정계획(안) 2022. 4.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지정계획(안)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결산지침에 따라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자 함 ※ 회계감사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제66조2항, 제76조2항 ○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행정안전부) 지정개요 ○ 대상기관 : 6개 기관 - 교통공사,시설공단,농수산식품공사,주택도시공사,에너지공사,물재생시설공단 ※ 서울시 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은 본 계획에 준하여 지정·운영 ○ 지정절차 : 회계감사인 지정 요청(기관)→지정(市)→용역계약(기관) ○ 감사대상 : 2022사업연도(회계연도) 회계 ○ 감사인 지정기준 - 단년도 계약으로 회계감사인 선임 ※ 지방공기업법 개정(지자체에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감사인 선임)전까지 적용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음(외부감사법 제9조5항 준용) ○ 감사인 지정절차(지정기한: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회계감사인 지정요청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정 평가 및 지정(市) ?관련 법령 및 결산지침 등에 의거, 기관별 회계감사인 평가 및 지정 회계감사계약 (지방공기업) ?기관 자산규모, 매출액,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체결 ○ 회계감사인 역할 :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붙임2)에 따라 회계감사수행 - 주요감사사항 : 회계관리, 예산관리, 재무제표 분석, 총괄원가분석, 자금 및 미수금 관리, 재고자산관리, 유형자산관리, 채무관리, 기타회계관리, 통합경영공시운영 등 검토 및 주석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회계연도 중 1회 이상 중간감사 수행 및 중간감사 보고서 제출 - ’22.6월말 기준 반기검토 및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계약 ○ 계약당사자 : 지방공기업과 市가 지정한 회계감사인 ○ 활동기간 : 계약일 ~ ’23. 3월(※2022사업연도 결산업무 종료시까지) ○ 계약 일반조건 -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 수행 후 결과를 시에 제출 - ’22.6월말 기준 반기검토 및 반기검토보고서 시에 제출 -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붙임2) 중 감사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계약 추진일정 ○ 회계감사인 지정계획 통보(시 → 6개 공사·공단) : ’22. 4월초 ○ 회계감사인 지정 요청(6개 공사·공단 → 시) : ’22. 5.31.限 ○ 회계감사인 지정 통보(시 → 6개 공사·공단) : ’22. 6월말 붙임 1. 감사인 추천 불가 사유 2.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3. 회계감사인 지정동의서 4. 감사인 변경사유 해당여부 검토확인서 5. 회계감사인 추천서(안). 끝. 붙임1 감사인 추천 불가 사유 ○ 감사인이(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포함) 직무를 게을리 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 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나 연속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감사인이 대상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감사인이 행안부나 시로부터 부실감사로 판단되는 등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인에 독립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 관련 개인적 연고, 경제적 이해관계, 2년 이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경우) ○ 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붙임2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A. 회계 관리 1.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공통 2.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공통 3.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공통 4.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공통 5.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6. 차기이월금 및 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이 일치하고 있는지? 차기이월금 + 수입지출외현금 = 현금예금 공통 B. 재무제표 분석 1.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2.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3.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공통 C. 총괄원가 분석 1.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한가? ※ 총괄원가 산정 기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444호) 참고 직영 2.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가? 직영 D. 자금 및 미수금 관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공통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공통 3.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공통 4.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공통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공통 E.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공통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3.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6.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류 첨부 회사명: XXX 상수도 실사장소: 실사일: 202X.XX.XX 실사기준일: 202X.12.31.(or 회계연도 말일)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공통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9.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영개발 도시개발공사 기초도시공사 11.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F. 유형(고정) 자산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공통 2.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 계정에 계상하였는가? 공통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공통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공통 5.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공통 6. 상하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직영 G. 채무관리 1.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등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공통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공통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공통 4.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공통 5.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공사?공단 6.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공사?공단 7.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공통 H. 기타회계 관리 1.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직영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직영 3.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직영 4.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전년대비 분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직영 5.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공통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공통 I. 예산 관리 1.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공통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3.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공통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공통 6.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공통 7.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공통 8.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직영 J. 통합경영 공시운영 1.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 검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공사?공단 상?하수도 K. 공영개발 사업 1. 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공영개발 2.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수익의 인식기준은 합리적인가? 공영개발 붙임3 회계감사인 지정동의서 회계감사인 지정 동의서 ○ 명 칭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에 대한 2022사업연도 결산 회계감사를 실시할 회계법인의 지정을 동의합니다. 2022. . . ○ ○ ○ 회계법인 대 표 자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4 감사인 변경사유 해당여부 검토확인서 감사인 변경사유 해당여부 검토확인서 검토 사항 해당여부 (해당/비해당) 감사인이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포함) 직무를 게을리 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사인이 대상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인이 행안부나 시로부터 부실감사로 판단되는 등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인에 독립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회계감사 관련 개인적 연고·경제적 이해관계, 2년 이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경우) 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사인 변경사유 해당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2. . . 공사(공단) 회계감사인 주 소 : 주 소 : 상 호 : 공사(단) 사장(이사장) (인) 대표자 : (인) 붙임5 회계감사인 추천서(안) 회계감사인 추천서 추천 회계감사인 : 위 법인은 ○○○○회계연도 공사(단) 회계감사법인으로서 회계감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수의 공기업 회계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단)에 대한 내실있는 경영컨설팅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회계연도 회계감사인으로 추천합니다. 2022. . . 공사(공단) 사장(이사장) (인) 특별한 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1년 단위로 계약체결 지침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 개정 전까지 유예(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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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지정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0471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경 (02-2133-6785) 관리번호 D00000450836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지방공기업예산결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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