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대표자귀하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은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매년 2월말(22년도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바 있습니다. 3. 이는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4. 위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22.07.11(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제출방법 : 팩스(02-768-8834) 또는 메일 전송(메일 주소 : llhhjj@seoul.go.kr) 붙임 처분의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주A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6/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502 ( 2022.06.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llhhjj@seoul.go.kr / 부분공개(5)
26232402
20220623043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502
D000004562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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