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세입자(父,子)로서 거주하였으나, 세대주(父)가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子)과 세대 분리 및 전출하고 세대원(子)이 무주택세대주(子)로 변경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무주택세대주”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7호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임대주택 공급대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525 ( 2022.06.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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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525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5624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