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관리처분 총회를 앞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임. 같은 구역 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임대주택 대상, 입주 순위 및 주거이전비 받는 것에 변함이 없는지? - 질의2) 임차계약이 세대주의 배우자일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주택 공급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에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022909
20210927115640
본청
주거정비과-8445
D000004266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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