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2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410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신동칠 김중헌 06/17 송호재 협조 제12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19. 06. 1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12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9. 06. 19.(수) 16: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 접수번호 의 임대차개요 및 분쟁내용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 보 증 금 : - 분쟁내용 : - 조정목적 값 : ○ 참석위원 : 3명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4항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1: 분쟁조정 신청서(25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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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410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7072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