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 나. 소방청 119구급과-4350(2022. 6. 1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 알림" 과 관련입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시행일:'22. 6. 22.)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운용하는 119구급대는 매월 1회 이상 통합의료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대상 - 응급의료법 제47조의2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3. 위와 관련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매뉴얼 및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 후,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지자체용) 1부. 3.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1부. 4. 응급의료법 개정사항 안내 홍보자료 1부. 끝. 소방재난본부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청와대소방대장 담당자 한성희 구급기획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06/22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6848 ( 2022.06.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4 /전송 02-3706-1419 / hanlisk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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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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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심장충격기 등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지자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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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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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법 개정사항 안내 홍보자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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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6848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희 (02-3706-1434) 관리번호 D00000456240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유지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