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공사·용역 등 발주 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공사·용역 등 발주 시 유의사항 안내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3233(2022.6.20.)호와 관련입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해 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 관련 공사·발주시 같은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의 대상임에도 일반건설업 등으로 발주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구에서는 유관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수리의 대상 및 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 국가지정(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시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 지정·임시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 ○ 지정·임시지정문화재(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제외)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내(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토지로 한정)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나.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함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는 해당되지 아니함(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에 해당하는 시설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 ○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함 단, 동산문화재 분야, 경미한 문화재의 실측설계, 식물보호 분야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해당되지 아니함 ○ 조경분야의 실측설계 :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함 조경분야 실측설계비율이 20/100 이상인 경우, 조경분야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다. 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문화재수리에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함 단,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가능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6/21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정원호 주무관 조하영 시행 역사문화재과-26213 ( 2022.06.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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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공사·용역 등 발주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213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5613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