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소방법문의에 대한 답변

강 북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소방법문의에 대한 답변 1.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에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요건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 대피공간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피공간에 설치 가능한 승강식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참조)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은 관할구청의 소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시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북소방서 예방과 시설지도 담당(☏02-6946-01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북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창훈 예방팀장 박영환 예방과장 06/21 代박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23519 ( 2022.06.2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2 /전송 02-6946-0183 / athena@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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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소방법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519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훈 (02-6946-0182) 관리번호 D0000045613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