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주거이전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주거이전비 보상인정시점인 주민공람공고일은 언제인지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며, - 같은법 제13조제1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대한 것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주택재개발 공모로 선정된 후보지 구역들은 현재 정비계획를 수립중에 있으며, 연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후 2023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461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6228805
20220623043007
본청
주거정비과-24461
D00000456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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