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경미한 변경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경미한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47호(2016.8.11.)로 최초 결정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하여 '건폐율 계획'을 경미한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코자 하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3항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7호에 의거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ㅇ 변경내용 기 정 변 경(안) 제5장 도시환경정비 부문별 계획 제4절 건폐율 및 높이계획 4.1 건폐율 계획 따라서 높이 강화에 따른 불리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도심부의 기존 도시조직과 가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건폐율을 80%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 완화 범위는 저층부(5층이하, 20m이하)에 한하여 적용하고, 고층부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상의 건폐율 이내로 적용한다 제5장 도시환경정비 부문별 계획 제4절 건폐율 및 높이계획 4.1 건폐율 계획 따라서 높이 강화에 따른 불리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도심부의 기존 도시조직과 가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건폐율을 80%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 완화 범위는 저층부에 한하여 적용하고, 고층부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상의 건폐율 이내로 적용한다. 여기서 저층부는 5층이하, 20m이하로 하되, 공연장 등 높이확보가 필요한 특수건축물의 경우는 20m 초과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층부 인정이 가능하다.(이 경우에도 20m 초과부분은 건폐율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06/14 여장권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2887 ( 2022.06.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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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경미한 변경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2887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4635) 관리번호 D00000455639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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