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재공람공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173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배현경 정병익 09/25 윤호중 협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재공람공고 2019. 9. 도시활성화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재공람공고 ?? 재공람공고 개요 ○ 공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재공람공고 ○ 공람기간 : 9.26.~10.10.(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각 자치구 담당부서 - 시?구 홈페이지 ○ 재공람근거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6조 - 사 유 : 2019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 ?? 추진경과 ○ ’19. 1.24.~2.7. : 주민공람(서공2019-242) 및 관계부서 협의 ○ ’19. 2.28.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9. 3월~6월 : 관계부서 실무협의 - 변경된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여부 및 도심부 높이 완화규정 논의 ○ ’19. 7.17.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견사항 검토(주거비율 완화 관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한양도성 도심의 높이기준, 경과규정 등) ○ ’19. 9. 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주거비율 완화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형 개발 지양, 가로활성화용도 의무적용 - 한양도성 도심의 높이기준은 지적사항을 면밀검토하여 본위원회에 결정 ○ ’19. 9.18.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수정가결) - 한양도성 도심의 높이기준 유지, 허용용적률은 7.17일 상정안으로 결정 ?? 재공람공고(안) 주요내용 ○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지역 주거비율 완화(50%→90%) 및 주거 주용도 도입 구 분 기 정 변경(안) 주거공급 가능지역 주거비율 주거공급 가능지역 주거비율 한양도성 도심부 모든 지역 (국가상징가로변 제외) 최대 90% 변경없음 (기 적용) 변경없음 (기 적용)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지역 용산,청량리(일부), 마포(일부) 최대 50% 영등포·여의도 등 8개 지역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최대 90% ○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 및 준주거지역 공공주택 확보기준 마련 구 분 임대주택 공급기준 신설 비 고 일반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50%→90%)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2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급 준주거지역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립기준 + 공공임대주택 추가확보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공공임대주택 공급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1개구역 내 다수의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0.7.1. 부터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개정 2019.1.16.)을 적용한다 단, 구역 내 지구 구분이 없는 구역(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은 개정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0.6.30.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경우 종전 운영기준 적용) ○ 주거도입에 따른 생활SOC 도입 및 인센티브 적용기준 신설 -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라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SOC 도입 구분 인센티브 대상 항목 산정 방식 완화량 및 보상계수 적용량 허용 용적률 생활SOC 문화인프라 도서관, 주차장,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 창출공간 등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정률 부여 0.2 최대 50% ○ 경과조치 - 기본계획 변경 후 운영기간(3년 한시)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신청 한때까지 유효 ?? 향후계획 ○ 2019. 9.26. : 재공람공고 ○ 2019.10.17. : 기본계획 변경(안) 고시 ※특별한 의견이 없을 시 붙임 : 1. 재공람공고문 1부. 2. 재공람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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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025007
본청
도시활성화과-11173
D00000382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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