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관악구청장(지적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1. 2. 질의내용 융자금 표시는 공인중개법상 명시사항이 아님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4항의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답변 국토부에서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에서 융자금 미표시 사항에 대하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타 거짓 표시·광고(융자금 오표기)"로 통지하고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5항에 따라 고시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6호]" 제4조(일반원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일반원칙)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 특정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6/2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290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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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290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620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