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안내 및 지정의료기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안내 및 지정의료기관 알림 1. 건강증진과-21561(2022.4.19.)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안내 및 지정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2. 7. 1. ~ 2022. 12. 31. ※ 자치구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나. 사업대상 : 2022.7.1.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 신청일 현재 시범사업 자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 소진자 ※ 시범사업 자치구 : 동대문, 도봉, 강서, 양천, 구로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30만원 라.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회복 및 치료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지원 마.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지정의료기관에 사업절차 및 관련서식 안내(지원금 신청서식, 만족도 설문 등) - 내외부 자원 협조통한 사업 홍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 등 붙임 1.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안내 및 서식(안) 1부. 2. 2022년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 동대문구청장, 강서구청장, 양천구청장, 구로구청장(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6/21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035 ( 2022.06.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ope5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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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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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안내 및 지정의료기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035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경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56192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