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안내 및 지정의료기관 알림 1. 건강증진과-21561(2022.4.19.)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안내 및 지정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2. 7. 1. ~ 2022. 12. 31. ※ 자치구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나. 사업대상 : 2022.7.1.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 신청일 현재 시범사업 자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 소진자 ※ 시범사업 자치구 : 동대문, 도봉, 강서, 양천, 구로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30만원 라.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회복 및 치료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지원 마.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지정의료기관에 사업절차 및 관련서식 안내(지원금 신청서식, 만족도 설문 등) - 내외부 자원 협조통한 사업 홍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 등 붙임 1.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안내 및 서식(안) 1부. 2. 2022년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 동대문구청장, 강서구청장, 양천구청장, 구로구청장(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6/21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035 ( 2022.06.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ope586@seoul.go.kr / 부분공개(5)
26226897
20220622050006
본청
건강증진과-25035
D00000456192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