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질민원 관련 영조물배상공제(생산물 특약) 사고 통보 2022년 수질민원 관련 영조물배상공제(생산물 특약) 피공제자인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의 보험사고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명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 피공제자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담당 : 서동민 주무관) 3. 피해자 : 4. 사고경위 및 개요 - 독산배수지 수계전환 시행에 따른 사전 물세척 작업중 계량기로 유입된 이물질이 퇴적되어 있다 출수된 것으로 파악됨. - 계량기 철거 및 스트레나 세척작업 후 통수하는 과정에서 내부배관 내 물 때 및 퇴적되어 있던 이물질이 쏠려나가 물 사용량이 많은 카페로 유입된 사항임. 붙임 : 1. 영조물배상 사고 접수양식 1부. 2.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결과보고 1부. 3. 수질민원 손해배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보고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배수과장) 주무관 서동민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6/21 代서규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5134 ( 2022.06.2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3층 급수운영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64 /전송 02-3146-4589 / osn9446@seoul.go.kr / 부분공개(6)
26225853
20220622050006
본청
급수운영과-25134
D00000456132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