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제출

중 랑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제출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금지」 나.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2. 위와 관련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단속일시 : 2022. 06. 20.(월) 19:30경 라.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 주·정차) 붙임 1. 불법 주정차 단속 1부. 2. 관련사진(불법주정차) 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담당자 이한별 담당자 이영주 지휘3팀장 고승우 현장대응단장 06/21 신윤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983 ( 2022.06.21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52 /전송 02-2187-8333 / byoel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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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983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별 (02-6981-8952) 관리번호 D00000456170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