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859(2022.6.16.)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대상으로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 강제수단으로 명단공표('22.5.31, 홈페이지 등), 지자체를 통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4조의2,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3. 2022년('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 및 조사불응 사업장 현황을 통보하니, 미이행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및 이행명령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른 자치구 조치 결과를 '22.10.1.까지 붙임 5 양식에 따라, 1차 이행명령 미이행 근거자료(자치구 내부보고 자료)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미이행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관리 기능을 통해 즉시 입력하여 주시고,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현황(이행명령·이행강제금 처분연도·일자, 금액, 산출내역 등)을 오류없이 입력하고, 미입력사항은 입력, 기입력 오류사항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실태조사 결과(붙임2)는 내부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외부제공 불가), 사업장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22.6.10. 공포, '22.12.11. 시행)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불응사업장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장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2022년(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현황) 1부 3.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가이드라인 1부 4.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매뉴얼 1부 5.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6/2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176 ( 2022.06.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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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불응사업장(2021.12.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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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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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매뉴얼 v1.0.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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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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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이행사업장 이행명령 미조치 내부 검토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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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176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4562172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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