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민원 손해배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보고(관악구 신림(신사)동 4__-21)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085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동민 서규석 고신석 06/21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문병희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수질민원 손해배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보고 (관악구 신림(신사)동 4__-21) 2022. 6.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질민원 손해배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보고 우리 사업소 관할지역인 번지에서 혼탁수 및 이물질 출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을 요청받아 아래와 같이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손해배상 발생현황 ㅇ 주 소 : ㅇ 신 청 인 : ㅇ 피해사항(피해자 주장) : 영업손해, 필터, 커피머신 점검 비용 - 영업손해 : 약 1,900천원(영업손해 2일) ※ 손해사정을 통한 재료비 등 정확한 금액산정 필요 - 필터교체 및 커피머신 점검비용 : 금 594천원 ㅇ 수질민원 발생원인 - 독산배수지 수계전환 시행에 따른 사전 물세척 작업중 계량기로 유입된 이물질이 퇴적되어 있다 출수된 것으로 파악됨. - 계량기 철거 및 스트레나 세척작업 후 통수하는 과정에서 내부배관 내 물 때 및 퇴적되어 있던 이물질이 쏠려나간 상황임. Ⅱ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ㅇ 개최일시 : 2022. 06. 21.(화) 14:00 ㅇ 개최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ㅇ 개최내용 : 수질민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해배상청구 적정성 여부 검토 ㅇ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남부수도사업소 소장 - 위 원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팀장 Ⅲ 개최결과의 따른 조치계획 ㅇ 보험처리 결 정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접수하고자 함. -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 ㅇ 보험처리 미결정 시 : 보험처리 불가 사유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자 함.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심의 접수 시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붙임 1)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 1부. 2)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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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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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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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질민원 손해배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보고(관악구 신림(신사)동 4__-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085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민 (02-3146-4564) 관리번호 D0000045616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