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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4555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손창수 양준식 이정화 백일헌 06/21 한제현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동부도로사업소장 代권순구 2022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2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22. 6.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2022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및 2021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2022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심의회 개요 ㅇ 근 거 :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ㅇ 구 성 : ㅇ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 개최 계획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심의일시 : 2022.6.24.(금)까지 E-mail 등을 통한 서면심의 ㅇ 안 건 : □ 안건 주요내용 ㅇ 안건 1)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2.12.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 연장 -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2022년 ⇒ 2027년 현 행 개정(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 ㅇ 안건 2)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거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통하여 건전한 기금운용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 향후계획 ㅇ 2022. 6.27. 심의결과 제출(도로관리과→재정담당관) 붙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자료 1부. 붙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자료 2022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자료 2022. 6.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목 차 1.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1 2.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5 안건 1.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2.12.31.일로 도래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당초) 2022년 12월 31일 → (변경) 2027년 12월 31일 Ⅰ 기금개요 및 조성현황 □ 기금개요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2조 ㅇ 설치목적 :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으로 노후된 도로 정비 ㅇ 설치시기 : 1989.3.18. (서울시조례 제2424호, 1989.3.17., 제정) ㅇ 재원조성 :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ㅇ 기금용도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 - 도로굴착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 조성현황 ㅇ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1 Ⅱ 기금 운용실적 □ 최근 5년간 운용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 계획대비 집행 현황(2017 ~ 2021) ㅇ 2017 ~ 2021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87.2%임 ㅇ 징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 유지 ㅇ 계획대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2 Ⅲ 기금 존치 필요성 □ 설치 목적의 유효성 ㅇ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 목적 주요사업 내용 지방자치법 159조,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 제2조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도로굴착구간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 ㅇ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도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989년에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설치 목적과 사업내용이 일치함 □ 타 예산사업과의 중복성?유사성 검토 ㅇ 도로굴착구간 복구에 사용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본 기금 외에 일반·특별회계 및 타기금 사업 없음 □ 재원조성 방법의 적정성 ㅇ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3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ㅇ 원인자부담금과 이자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 《 관련법령 및 조례 》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3 □ 기금 존치 필요성 : 존속기한 연장 필요 ㅇ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운용중으로 시도(차도)에서 시행되는 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의 품질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ㅇ 공익상 필요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된 본 기금은 수입?지출 규모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의 사업여부에 의존하여 규모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일반·특별회계 및 타기금 사업과 유사성?중복성이 없음 ㅇ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그 조성목적이 지속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로굴착과 같이 불특정 성격의 사업에 대해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존치되어야 함 Ⅳ 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 ㅇ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2022년 ⇒ 2027년(5년간) 현 행 개정(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 Ⅴ 향후계획 ㅇ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심의(도로관리과) ’22. 6월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담당관) ’22. 7월 ㅇ 조례개정 예고 ’22. 8월 ㅇ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법무담당관) ’22. 9월 ㅇ 시의회 의결 ’22.11월 ㅇ 개정 조례 공포 ’22.12월 4 안건 2.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통하여 건전한 기금 운용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 Ⅰ 기금개요 및 조성현황 □ 기금개요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2조 ㅇ 설치목적 :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으로 노후된 도로 정비 ㅇ 설치시기 : 1989.3.18. (서울시조례 제2424호, 1989.3.17., 제정) ㅇ 재원조성 :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 조성현황 ㅇ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ㅇ 수입·지출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5 Ⅱ 분석결과 □ 총평 ㅇ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으로 노후된 도로정비로 차량과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음 ㅇ 기금재원 -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이자수입이며,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정비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ㅇ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 - ㅇ 기금의 존치 필요성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운용중으로 시도(차도)에서 시행되는 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의 품질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 공익상 필요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된 본 기금은 수입?지출 규모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의 사업여부에 의존하여 규모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일반·특별회계 및 타기금 사업과 유사성?중복성이 없음 -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그 조성목적이 지속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로굴착과 같이 불특정 성격의 사업에 대해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존치되어야 함 6 □ 사업운영의 성과 ㅇ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ㅇ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구간 정비공사 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평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 하였고, ? 도로복구공사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함으로서 시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ㅇ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지방자치법 159조,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 제2조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도로굴착구간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 (집행실적 89.1%)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도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989년에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설치 목적과 사업내용이 일치함 7 ㅇ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구간 정비공사 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평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 하였고, - 도로복구공사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함으로서 시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 없음 2020년 없음 2021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ㅇ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설치 목적의 유지 ㅇ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 · 8 □ 사업의 유사성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ㅇ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이 없음 □ 재원조성의 적정성 ㅇ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도로굴착 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적정하게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ㅇ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의 실적(하단 첨부) □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ㅇ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목적에부합되게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없이 차별성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음 ㅇ 향후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도로굴착구간에 대한 수준높은 원상복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도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9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100(예: 전입금/합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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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4555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창수 (02-2133-8145) 관리번호 D000004561586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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