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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구성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518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금옥 박종필 강진동 06/21 김경탁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구성 계획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구성 계획 2022. 0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구성 계획 '22.6.20 교통운영과장:강진동☎2133-2450 교통개선팀장:박종필☎2462 담당:김금옥☎2465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임기 만료 및 해촉사유 발생으로 자문회의 위원을 재구성하고 자 함. 1.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위원구성: 30명 이내) ㅇ 인원: 27명(당연직2명, 위촉직 25명) (단위: 명) 계 당연직 위촉직 비고 소계 교통 토목 27 2 25 21 4 ※ 위촉직: 13명(임기만료: 2022.6.30.), 12명(위촉: 2022.3.) ㅇ 임기: 당연직(재직기간) 위촉직(2년, 연임가능) ㅇ 기능: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적정성 여부검토 - 1개차로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20일초과(자동차전용도로 10일) ㅇ 운영: 매월2회 이상 - 정기회(첫째주, 셋째주), 임시회(필요시: 둘째주, 넷째주) - 재적위원 5명이상 출석 개최, 출석위원 과반찬성의결 2. 최근3년간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구분 계 '19 '20 '21 '22. 6월 비고 개최회수 77 19 26 19 13 심의건수 340 108 107 84 41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도모 3. 위원회 재구성 계획 ㅇ 위원위촉(재·신규) (단위:명) 구분 계 재위촉 신규위촉 비고 계 13 12 (임기만료) 1 ㅇ 사유: 임기만료 및 해촉사유 발생 - 위촉직 위원 25명 중 13명 임기만료(1명 해촉희망) ㅇ 재·신규 위촉위원 임기: '22. 7. 1 ~ '24. 6. 30 ㅇ 위원 위촉 사전협의 검토결과: 적정 -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정 ·위촉직 위원 모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를 초과하지 않음 ·임기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음 ·또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 - 청년비율 10% 이상. 단, 청년친화위원회의 경우 의무사항 장애인 부적정 권고사항 - 장애인비율 : 최소 1명. 단,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위촉 ※ 위촉직 위원 25명 중 여성 10명(40%), 남성 15명(60%)으로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규정 준수 ※ 청년비율 10% 미만(0명, 0%)으로 부적정, 장애인 0명으로 적정 -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임기만료 위원의 자문회의 참석률이 82.9% 이상으로 참석률 우수하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 및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현장 점검 등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기여함 -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4. 향후일정 ㅇ '22. 6: 재·신규위촉 대상자 안내,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등 요청 ㅇ '22. 6: 임기만료 등에 따른 재·신규위촉 5. 행정사항 ㅇ 위촉장 제작 ㅇ 위촉장 수여(비대면): 메일송부 및 우편발송 붙임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명단 1부. 2. 자문위원 사전 협의 검토결과 1부. 3. 승락서 및 청렴서약서 1부. 4. 위촉장(안) 1부. 끝.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현황 연번 구분 위원명 소속 임기 비고 1 당연직 2 3 위촉직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참고자료 2 임기만료 위원 위원회 참석현황('22.6월 기준) 이름 (성별) 2020년 2021년 2022년 참석률(%) 총 재임기간 비고 개최수 참석수 개최수 참석수 개최수 참석수 20년 21년 22년 평균 9 9 16 14 3 3 100 88 100 96 4년 11 11 16 16 3 3 100 100 100 100 4년 13 13 16 15 4 4 100 94 100 98 4년 11 11 15 15 5 5 100 100 100 100 4년 14 11 18 17 4 4 78.6 94 100 90.9 4년 17 17 17 15 3 3 100 88 100 96 3년 9 9 16 14 4 4 100 88 100 96 3년 9 5 15 14 4 4 55.6 93 100 82.9 2년10개월 11 11 16 16 4 4 100 100 100 100 2년10개월 4 4 18 18 6 6 100 100 100 100 2년 2 2 15 13 5 5 100 87 100 95.7 2년 2 2 15 8 3 3 100 53 100 84.3 2년 2 2 15 14 3 3 100 93 100 97.7 2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20년 자문회의 개최횟수는 총26회이나 소위원회 20회(참석인원 5명) 개최에 따른 인별 개최수 상이함 21년 자문회의 개최횟수는 총19회이나 소위원회 4회(참석인원 5명) 개최에 따른 인별 개최수 상이함 22년 자문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서면회의 11회, 대면회의 2회 실시중이며, 재적위원5명 이상 출석(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으로 개최됨에 따라 인별 개최수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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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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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518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금옥 (02-2133-2465) 관리번호 D00000456186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도로점용및사용관련지도단속 > 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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