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결과보고(관악구 신림(신사)동 493-21)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107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서규석 06/21 고신석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결과보고 (관악구 신림(신사)동 493-21) 2022. 06. 21.(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결과보고 우리 사업소 관할지역인 번지에서 혼탁수 및 이물질 출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을 요청받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손해배상 발생현황 ㅇ 주 소 : ㅇ 신 청 인 : ㅇ 피해사항(피해자 주장) : 영업손해, 필터, 커피머신 점검 비용 - 영업손해 : 약 1,900천원(영업손해 2일) ※ 손해사정을 통한 재료비 등 정확한 금액산정 필요 - 필터교체 및 커피머신 점검비용 : 금 594천원 ㅇ 수질민원 발생원인 - 독산배수지 수계전환 시행에 따른 사전 물세척 작업중 계량기로 유입된 이물질이 퇴적되어 있다 출수된 것으로 파악됨. - 계량기 철거 및 스트레나 세척작업 후 통수하는 과정에서 내부배관 내 물 때 및 퇴적되어 있던 이물질이 쏠려나간 상황임. 2 손해배상 심의결과 ㅇ 개최일시 : 2022. 06. 21.(화) 14:00 ㅇ 개최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ㅇ 개최내용 : 수질민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해배상청구 적정성 여부 검토 ㅇ 심의 의결내용 : 손해배상청구 적정하며 보험처리함이 타당함. 3 향후 조치계획 ㅇ 심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내용이 적정하며, 보험처리함으로 의결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함. -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시 자기부담금 30만원에 대하여 본부 누수대응과에 예산배정 요청하여 신청인에게 지급. - 자기부담금 외 지급액은 합의서 작성하여 보험사에서 지급. ㅇ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고발생에 대하여 본부 요금제도과 및 배수과에 통보하고자 함. -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시 요금제도과 및 배수과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 1부. 2)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설명서 1부. 3)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설명서.hwpx

    비공개 문서

  • 3.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결과보고(관악구 신림(신사)동 493-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107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민 (02-3146-4564) 관리번호 D0000045616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