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시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사가 우리 시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한 사항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오니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가. 나. 다. 처분의 근거법령: 공간정보관리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2. 7. 8.(금) 3. 아울러, 위 처분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업무정지 2개월 및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의견제출서 3. 과태료 부과(감경) 고지서 각 1부.(별도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공간측량팀장 정진녀 토지관리과장 06/2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288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288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필 (02-2133-4694) 관리번호 D0000045613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측량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