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3208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강주연 김득삼 06/20 김경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2022.06 문화본부 (박물관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박물관과장:김경미☎2133-4181 박물관정책팀장:김득삼☎4183 담당:강주연☎4236 □ 관련 근거 ㅇ「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신청 개요 <처분 심사기준> ※ 문체부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2017)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 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목적 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등 - 이사회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안건과 부의 목적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구체적 내용 포함,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 등 ㅇ 정관 변경절차의 적법성 : 적 정 구분 검토대상 검토내용 검토결과 □ 검토 의견 : 정관 변경 허가 ㅇ 관련 법령(민법 등) 및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며, 변경 내용 또한 재단 법인의 설립 목적 등에 부합하여 정관 변경 허가 처리가 가능함. 붙 임 1. 정관 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2. 신정관 1부. 끝.
26216640
20220621045007
본청
박물관과-23208
D00000456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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