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2803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유성완 김지호 남정현 이진형 06/20 김성보 협 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6.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22. 6. 16(목), 09:30~11:30 □ 장 소: 서소문청사2별관(20층) 스마트 회의실 □ 참 석 자: 총 8명 ㅇ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ㅇ □ 심사대상: 총 30개소 (14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 1 3 4 1 3 1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1 3 3 1 2 1 4 Ⅱ 심 사 결 과 □ 총 30개소 중 21개소 선정 총 계 선 정 유 보 미 선 정 소계 원안 조건부 30 21 17 4 1 8 □ 심사 결과 연번 심사(안) 면적(㎡) 선정 여부 심의 의견 1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64,231 선정 2 종로구 행촌동 210-483 일원 89,090 미선정 서울성곽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높이규제 등 사업실현이 어려워 선정 보류 3 중구 다산동 432 일원 96,222 미선정 4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원 10,778 미선정 사업면적이 적어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5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75,382 선정 6 성동구 사근동 190-2 일원 66,284 선정 7 중랑구 면목 3·8동 44-6 일원 76,525 선정 8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원 55,385 선정 9 중랑구 중화1동 4-30 일원 75,015 선정 10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원 98,171 선정(조건부) 인접 배밭공원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가능 여부 검토 11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 53,351 선정 12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82,630 선정 13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원 31,303 선정 14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 88,307 유보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 신청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모아타운으로 요청 시 선정가능 15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96,000 선정 연번 심사(안) 면적(㎡) 선정 여부 심의 의견 16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 24,466 선정 17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83,265 선정 18 마포구 망원동 456-6 일원 82,442 선정 19 마포구 중동 78 일원 68,320 미선정 지역주택조합 중복 추진 시 주민간 갈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자치구에서 정리 후 재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20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61,500 선정 21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원 75,000 선정(조건부) 인근 남부 어린이공원과 연계 및 면적 조정 등 계획수립 가능 여부 검토 22 양천구 신정동 960-1 일원 5,930 미선정 사업면적이 적어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23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 72,000 선정(조건부) 인접 새싹어린이 교통공원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가능 여부 검토 24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 25,000 선정(조건부) 인접 녹지지역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가능 여부 검토 25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64,000 선정 26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31,406 미선정 정량평가 점수 미달 27 송파구 풍납2동 279-21일원 63,359 미선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따른 건축 규모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28 송파구 풍납동 86-5번지 일원 52,834 미선정 29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43,339 선정 30 송파구 거여동 555 일원 12,813 선정 Ⅲ 추 진 계 획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ㅇ 지원 금액: 시구 매칭비율(7:3)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산사항: 2022년 관리계획 수립비 40억원 - 지원계획: 개소 당 2억원(≒ 3억 × 70%) ㅇ 재배정 계획: 대상지 선정된 자치구에 개소 당 합산하여 재배정 - ’22. 7.~ : 예산 재배정 및 용역 시행(20개소 40억원) ※ 공공재개발 신청지 중 조건부 선정 2개소(도봉구 1, 양천구 1)는 ’23년 예산 확보하여 자치구 재배정 □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ㅇ 권리산정기준일: ’22. 6. 23.(목)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심사 수당 지급: 1,000,000원 [200,000원(2시간 이상 기준)×5인] ㅇ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도정),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Ⅴ 추 진 계 획 □ ’22. 6. 21.: 선정 결과 발표(보도자료 제공) □ ’22. 6. 23.: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22. 7.~ : 관리계획 수립 예산 자치구 재배정 □ ’22. 7.~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 ’22. 8.~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추진 붙임 1.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문(안) 1부. 2. 참석위원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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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2803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56075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