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연장 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2064(2022. 4. 15.)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속한 공연장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자치구)에서는 공연장 시설의 2021년도 교육실적을 자체적으로 취합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안내 - 접속주소 : iedu.ncrc.or.kr(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 입력자료 : (붙임 3 실적취합기관용)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입력기한 : 2022. 6. 30.(목)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및 2021년 실적제출 안내 1부. 2.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실적취합기관용)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교육실시기관용)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부. 5.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6.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6/2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4328 ( 2022.06.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부분공개(5,7)
26214410
20220621045007
본청
문화정책과-24328
D000004560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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