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대기총량과장) (경유) 제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제출 1. 관련법령 가.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자가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 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환경부, 2021.12.)」 2. 우리 센터 대기배출시설 폐가스소각시설 중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항목인 '먼지, 황산화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가측정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1부(용량 초과로 담당자 메일 발송).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송종봉 주무관 代최승호 운영과장 김봉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06/20 송장현 협조자 시행 운영과-20813 ( 2022.06.20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546 /전송 02-300-8544 / sjbjja@seoul.go.kr / 부분공개(6)
26214038
20220621045007
본청
운영과-20813
D00000456064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