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변경 사항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3177(20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하여,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대기배출사업장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역 ○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22.6.30일까지) □ 협조사항 :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매월 자가측정 이행실적을 첨부서식을 참고하여 익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이행실적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12/15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99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73474
20211216055006
본청
대기정책과-19940
D000004432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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