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결과보고(49-3-000) 문서번호 예방과-26756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등록일자 2022.06.20 최경호 홍원기 06/20 수 신 내부결재 전다영 접수번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6. 8. 2.>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서() 검사의 개요 검사의 구분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검사연월일시 2022 년 6 월 17 일 14 시 20 분 검사공무원 소속 계급 성명 예방과 소방경 홍원기 예방과 소방위 최경호 제조소등 설치명(설치자) 설치장소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하가연월일 및허가번호 검 사 내 용 및 검 사 결 과 검사내용 검사결과 불량내용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시행규칙 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행규칙 별표1의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여부 (법 제21조제1항)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시행규칙 별표18 Ⅳ) 게시판 관리상태(시행규칙 별표18 Ⅲ제 11호) 위험물 누출여부(시행규칙 별표18 Ⅲ제 12호)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시행규칙 별표18 Ⅲ 제15호) 폐쇄장치·소화기 등의 점검 실시여부 (시행규칙 별표21 제2호 가목) 위험물안전카드 휴대여부 (시행규칙 별표21 제2호 바목) 해당없음 기타 위험물관리 철저토록 지도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고 소방검사서를 교부합니다. 2022년 6 월 20 일 검사공무원: 소방경 홍원기 (인), 소방위 최경호(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6211016
20220621045007
본청
예방과-26756
D000004560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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