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나. 예방과-6833(2018.3.7.)호「2018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다. 市 예방과-27765(2018.11.1.)호 「2018년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계획 알림」 2. 겨울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위험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일일출장명령에 의한 출입·검사) 나. 대 상 : 다. 검사자 : 위험물담당자외 1명(위험물안전팀원 중) ○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검사 ○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지도·감독 등 라. 결과조치 : 위법사항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 조치 붙임 1.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계획 1부 2.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일정 1부 3.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종성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전결 11/08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342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dhdiehd@seoul.go.kr / 부분공개(6)
16486300
20210924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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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3423
D000003485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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