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시행 알림(사회복지법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시행 알림(사회복지법인) 1. 서울시 복지정책과-26887(2022.6.1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80(2022.6.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12.2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제1의9호 등의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2. 6. 22.(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결격사회 조회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6.22.] [법률 제18618호, 2021.12.21., 일부개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8. (현행과 같음) <신설>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신설>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신설>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주요 개정사유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ㆍ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 등 3. 자치구 담당자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담당 자치구 부서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6/20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460 ( 2022.06.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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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시행 알림(사회복지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460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56056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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