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902('22.6.2.)호와 관련입니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자는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에 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전자·전산 또는 서면)하여야 합니다. 3.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귀사를 2021년 09주차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내역 부적합 건으로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는 바, 같은법 제49조(과태료)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거“경고”처분할 예정입니다. ※오기 보고의 경우 거짓보고에 포함되어 위반사항임. 4. 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22.7.08.(우편도착일 기준)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로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미제출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1.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6/20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736 ( 2022.06.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art642@seoul.go.kr / 부분공개(7)
26209387
20220621045007
본청
녹색에너지과-26736
D00000456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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