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지원과에 민원 올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지원과에 민원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관리규약 준칙 개정 건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입주자 동의서는 성명, 동호수, 찬반여부, 서명이 포함되며, 동의를 위해 입주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성명, 동호수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따른 입주자 동의서를 관리규약 준칙 제91조의 열람 및 복사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745 ( 2022.06.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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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지원과에 민원 올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745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5999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