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3013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김찬모 김용학 김승원 06/17 여장권 협 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해촉에 따른 위원회 변경계획 2022. 6.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해촉에 따른 위원회 변경계획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 변경(해촉)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함. Ⅰ 심의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위원의 해촉) ○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15명(내부위원 4, 외부위원 11) ○ 임 기: 2년(연임가능) ○ 개최시기: 수시 또는 매월 첫째 화요일 Ⅱ 현안사항 ○ 당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위원(도시계획위원)의 해촉 요청에 따라 위원회 조정 불가피 (※ '22.6.16. 위촉 해제 신청서 제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신규위원 위촉 필요 ※ 문제점 ?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음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조치 의견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15명 → 14명 ※ 공무원 4명, 외부위원 10명 (※ 도시계획위원 8명) ○ 본인의 요청(위촉 해제)에 따른 외부위원 해촉(1명) 성 명 출생년도 현직 분 야 위촉기간 해 촉 비고 해촉일 사유 ○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 신규 위촉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 추천 및 의사 확인후 신규 위촉 추진 Ⅳ 행정사항 ○ 해촉위원 해촉 통지 붙임: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2022. 6.) 1부. 2.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
26208962
20220621045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3013
D00000455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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