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3887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최진우 06/17 代최진우 협 조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 보고 2022.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 보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변경 계약 건이 통보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관련공문 : 한백2022-296호(2022.6.16.) Ⅰ 공사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 규 모 : 도로 확장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2차로 → 4차로, 연장 221m) ? 공사기간 : 총차 '07.12.31.~'22.5.26.(9차 '21.8.25.~'22.5.26.) ? 도 급 비 : 19,791,200천원(9차 8,381,921천원) Ⅱ 보고내용 ? 하도급 계약 내용 구 분 하도급 계약내용 비고 토 공 사 1) 하도급업체 업 체 명 대표이사 주 소 2) 면허종류(등록번호) 3) 공사금액 시공능력평가액 2021년 기준 원 도 급 액 부가세 포함 하 도 급 액 부가세 포함 하도급 비율 82% 이상 4) 하도급 변경 통지일자 변경 계약일 변경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통 보 일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연번 검토사항 관련근거 검토결과 비 고 1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사항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보사항 2 하도급 공종의 전문공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공사 지반 조성포장 면허 소지 3 하도급 업체의 전문업체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업체 4 계약기일(30일) 내 통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기일 내 통지 5 하도급계약 표준서식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사용 6 하도급업체의 공종은 원도급에 기 반영된 공종인가? 기 반영 7 시공능력 평가액 초과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미초과 8 하도급 변경계약 금액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적 정 9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첨부 10 하도급 공사 기간 2020.6.25.~2022.5.26. 변경 없음 Ⅲ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 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고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하도급 금액보다 크며 계약기일(30일) 내 통지되는 등 하도급 변경 계약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부서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3887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연 (02-3708-8764) 관리번호 D000004559750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