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3887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최진우 06/17 代최진우 협 조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 보고 2022.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 보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변경 계약 건이 통보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관련공문 : 한백2022-296호(2022.6.16.) Ⅰ 공사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 규 모 : 도로 확장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2차로 → 4차로, 연장 221m) ? 공사기간 : 총차 '07.12.31.~'22.5.26.(9차 '21.8.25.~'22.5.26.) ? 도 급 비 : 19,791,200천원(9차 8,381,921천원) Ⅱ 보고내용 ? 하도급 계약 내용 구 분 하도급 계약내용 비고 토 공 사 1) 하도급업체 업 체 명 대표이사 주 소 2) 면허종류(등록번호) 3) 공사금액 시공능력평가액 2021년 기준 원 도 급 액 부가세 포함 하 도 급 액 부가세 포함 하도급 비율 82% 이상 4) 하도급 변경 통지일자 변경 계약일 변경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통 보 일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연번 검토사항 관련근거 검토결과 비 고 1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사항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보사항 2 하도급 공종의 전문공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공사 지반 조성포장 면허 소지 3 하도급 업체의 전문업체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업체 4 계약기일(30일) 내 통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기일 내 통지 5 하도급계약 표준서식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사용 6 하도급업체의 공종은 원도급에 기 반영된 공종인가? 기 반영 7 시공능력 평가액 초과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미초과 8 하도급 변경계약 금액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적 정 9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첨부 10 하도급 공사 기간 2020.6.25.~2022.5.26. 변경 없음 Ⅲ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 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고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하도급 금액보다 크며 계약기일(30일) 내 통지되는 등 하도급 변경 계약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부서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서 1부. 끝.
26208578
20220621045007
본청
방재시설부-23887
D000004559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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